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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7 2020고단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03』 피고인은 2020. 6. 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 에어 팟 2 세대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로 12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19,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31』 피고인은 2020. 7. 2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 에어 팟 2 이어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 (K) 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58』 피고인은 2020. 9. 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 에어 팟 2 세대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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