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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22 2014고단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자원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갱내외 보안관리자로 갱내 작업 및 생산계획과 작업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채광과장(갱내보안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갱내 작업에 대하여 천공, 발파, 상차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 및 지시를 하고 보안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3. 8. 31. 09:10경 위 C의 석회석 광산 8번 갱 우측 직진 끝지점에서, 위 회사 동료인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장약 차량을 이용하여 장약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함에 있어, 당시 위 지점은 선천적으로 수평층리가 발달하여 낙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 실제로 낙반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으므로, 정밀 점검을 하여 락볼트 및 그물(와이어매쉬) 등의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다음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감독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단지 육안으로 층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에게 작업 지시를 한 업무상 과실로, 천반에 붙어 있던 낙석 약 30톤 가량이 무너져 내려 밑에서 장약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매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광산보안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광산보안에 관한 계획의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보안관리자이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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