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 주 )D 등에서 발주하고 E( 주 )에서 시공하는 서귀포시 F에 있는 단지 형 연립주택 신축공사에서 위 E( 주 )로부터 가설, 토공, 철 콘 등 공사를 17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G( 주) 의 대표이사로서 작업자들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G 소속 부장으로 위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작업자들을 지휘, 감독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7. 18:55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인 작업자 H(53 세 )으로 하여금 4 층 높이에서 5 층 바닥 거푸집 선형 작업( 설치된 거푸집들이 일렬로 잘 정렬되도록 하는 작업) 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 자가 작업을 하게 될 곳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며,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 대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작업자들의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쌍 줄 비계를 설치할 경우 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작업을 할 곳은 외줄 비계만 설치한 후 작업 발판과 추락 방호 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줄 비계에서 쌍 줄 비계로 연결된 곳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긴 하였으나 작업 발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외줄 비계가 설치된 곳에서 쌍 줄 비계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려 던 피해 자가 쌍 줄 비계에 설치된 작업 발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