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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8 2015고단774
광산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N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O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삼척시 P에 있는 ‘주식회사 O’ Q광업소의 갱내보안계원이고, 피고인 N는 위 광업소의 보안관리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O{이하 ‘(주) O’라고 한다}는 삼척시 R 전단위(273ha)의 광업권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4. 15:50 경 위 ‘(주) O Q광업소’ Q갱 1단 77 좌4번 지점에서, 광산근로자인 피해자 S(60세)를 비롯한 광석운반 작업자들로 하여금 발파 작업 후 갱내 바닥에 떨어진 광석을 덤프트럭에 실어 갱 밖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여 갱내 광석 제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채광작업장 후방 약 50m 지점에서부터 후방 약 20m 구간에서 절리가 존재하는 곳이었고 당시는 해빙기로 천반에 쉽게 습기가 스며들어 낙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는 갱내보안계원으로서 낙반 또는 낙석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내 천반, 절리 등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석 제거 작업을 함으로써 낙석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거나, 피고인 N는 보안관리자로서 갱내 시설물부터 갱내를 순회하며 낙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곳 또는 천반 중 취약한 곳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시설(락볼트, 와이어매트)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갱내 안전 전반에 대해 관리에 관한 안전점검을 하며 갱내보안계원에게 작업지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천반에 돌출된 부석만을 제거하거나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석만을 제거한 후 막연히 절리 주변에 낙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반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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