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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08 2017고정167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당사자의 지위] C은 영주시 D에 있는 ‘E’를 경영하는 자로 2016. 2. 17. 영주시장으로부터 위 주유소의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정화사업자이고, F은 C으로부터 위 주유소의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류판 설치 작업을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F에게 고용되어 위 ‘E’에서 직접 토류판 설치 작업을 한 사람이고, G은 위 ‘E’ 토류판 설치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토류판 설치 작업을 관리ㆍ감독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6.부터 2016. 7. 4.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오염토양 정화작업 공사현장에서 토류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토류판 뒤쪽의 흙이 흘러내려 작업이 힘들어지자 그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석유계총탄화수소(TPH) 8,130mg/kg, 5,366mg/kg, 6,538mg/kg, 2,327mg/kg 상당(기준 2,000mg/kg 미만)]을 매립하여 토류판 바깥쪽의 채움흙으로 사용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우선 오염토양으로 채우면 나중에 토류판을 철거할 때 오염토양도 함께 제거하겠다’는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C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C이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이자 오염토양 정화 공사의 최종 책임자인 C은 위 공사를 공정별로 나누어 각 업체에 도급주었고, 피고인들은 그 중 토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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