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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7 2016고정10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R 체어 맨 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6. 6. 8.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63번 길에서 같은 구 재송동 동부 센트 레 빌 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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