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5년 8월까지 B 체어 맨 승용차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3. 12:21 경 당진 신평면 상오 교차로 50미터 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4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의 기재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