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1 월경부터 B 명의의 C 뉴 체어 맨 승용차를 보유하였는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10. 14:55 경 대전 동구 삼성동 성당 4 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3. 11:38 경 대전 동구 삼성동 성당 4 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25. 00:42 경 대전 동구 삼괴동 덕 산마을 앞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26. 14:51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413.5km 지점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 피고인이 2011. 5. 2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뉴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