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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10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체어 맨 자동차 및 C 오피 러스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각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8. 06:34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2833 북측 방조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 체어 맨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8.부터 2015. 2. 2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B), 의무보험 계약 조회 (B),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C), 의무보험 계약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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