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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 F, G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 I, J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와 케타민,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PMM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수 피고인 A은 2014. 1. 4. 02:0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Q 클럽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38정과 케타민 35봉지를 교부받고 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와 케타민 소지 피고인 A은 2014. 3. 23.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35정과 케타민 30봉지를 거실장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1) 2014. 2. 28.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A은 2014. 2. 28. 00:3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Q 클럽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2. 28.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14. 2. 28. 01:0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Q 클럽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3. 23.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A은 2014. 3. 23. 01:4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3. 23. 케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14. 3. 23. 06: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엑스터시 제공 1 2014. 3. 23. 01:00경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 A은 2014. 3. 23. 01: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E, 피고인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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