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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나1732
학자금미지급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한 판단

가. 청구취지 변경 경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는 직원급여규정 제24조에 따라 원고 아들 B의 인제대학교 2015년 1학년 1학기 등록금 3,410,000원에 관한 장학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3,4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7. 8. 8. ‘피고는 2013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울경협동조합지부 장승포분회 보충교섭 합의서에 따라 자기계발비 6,371,310원, 특별상여금 3,861,400원, 임직원복지연금 4,054,470원, 노동자의 날 행사비 500,000원, 가정의 달 행사비 1,930,700원, 하계휴가비 1,000,000원, 우리 농산물 촉진 상반기 상품권 400,000원, 피복비 및 제화대(하계) 600,000원, 위자료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제1심 청구취지 금액 3,410,000원에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한 금액 합계 19,717,880원을 더하여 총 23,127,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는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나,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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