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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나51696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2016.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이유

1. 청구변경의 불허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당초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2016. 12. 16. 이 법원에, ‘기존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피고 B가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6. 2.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인 F에게 매도하고, 2016.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추가된 위 청구원인은 기존의 법률관계가 아닌 제1심판결 이후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어느 쪽이 다른 쪽의 변형물 또는 부수물인 것도 아니며, 두 청구를 구성하는 기초적 사실관계도 중복되지 않고, 기존 청구에 대한 소송자료가 새로운 청구에 대한 소송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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