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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6나387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다가 2016. 4.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재변경 신청서에 따라 ‘2004. 10. 19.자 대여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2004. 10. 19.자 대여금 90,000,000원과 2004. 11. 16.자 대여금 100,000,000원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2004. 11. 16.자 대여원금 81,808,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2017. 4.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이하 ‘원고의 2017. 4. 7.자 청구 변경’이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3조). 원고가 소장을 통해 주장했던 청구원인은 ‘2004. 9. 24.자 대여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고 그 이후 ‘2004. 10. 19.자 대여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확장하였다가 그중 ‘2004. 9. 24.자 대여금 100,000,000원’ 부분을 취하한 사실, 이에 대한 제1심 법원이 ‘2004. 10. 19.자 대여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변제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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