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당초 주위적 청구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A의 채무 또한 인수하였는데, A가 원고들의 운송수입 중 2013년 9월분 이후의 부가가치세 부분을 보관하다가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A를 인수한 이후 원고들의 운송수입에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2013년 9월분 이후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의 대상은 '2013년 9월분 이후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원고들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채무인수금으로 구했다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분쟁의 해결 방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위 두 청구의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A의 지입차주들이다.
A는 원고들에게 매월 운송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