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6. 3. 31. 정기집회의 별지1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의 2014. 3. 26. 정기집회의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7. 변론기일에서 이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소 변경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3조). 원고가 소장을 통해 주장했던 청구원인은 피고의 2016. 3. 31. 정기집회의 별지 목록 기재 결의가 권한 없는 관리단장에 의하여 소집되어 그 의결절차가 진행된 것으로서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이고, 원고가 추가적 변경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피고의 2014. 3. 26. 정기집회의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대리인 1인이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장 1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를 넘는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의결 절차에 위법이 있고,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로부터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