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6 2016가합74463
집회 결의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2016. 3. 31. 정기집회의 별지1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의 2014. 3. 26. 정기집회의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7. 변론기일에서 이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소 변경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3조). 원고가 소장을 통해 주장했던 청구원인은 피고의 2016. 3. 31. 정기집회의 별지 목록 기재 결의가 권한 없는 관리단장에 의하여 소집되어 그 의결절차가 진행된 것으로서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이고, 원고가 추가적 변경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피고의 2014. 3. 26. 정기집회의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대리인 1인이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장 1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를 넘는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의결 절차에 위법이 있고,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로부터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