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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07 2018고정68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23. 19: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화투 49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패한 사람들에게 1점 당 200 원씩 받거나 최종 취득 점수에 따라 1점 당 200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283,000원 상당을 걸고 약 50여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에 대한 도박 방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고스톱을 칠 때 위 A 등에게 화투와 모포를 제공하고, 물과 커피, 컵 라면 등 간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판 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여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시 오락을 넘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이 속칭 ‘ 고 스톱’ 을 한 장소는 피고인 E가 거주하는 곳으로 일반 가정집에 비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비밀스러운 곳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 피고인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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