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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7 2014고단800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1. 15: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E 외 3명과 함께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1점당 100원씩, 3점을 먼저 득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고스톱 참가자들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D단체원이었던 점, 고스톱을 한 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장소가 D단체 사무실이었던 점, 고스톱에 제공된 돈의 총액은 몇 천 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고스톱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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