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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404
업무상배임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이 원심 판시 아파트 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K아파트건축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대물변제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수분양자로 한 분양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고, L의 대표인 피고인 E이 하도급업자인 피해자들과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피고인 E의 배임죄의 공동정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오인 :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D (1) 사실오인 :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가 분양된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없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의 각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공사 중 조합이 L에 지급하는 기성금은 건축공사금 중 L에게 대물로 지급하는 분양금을 제외하고 조합이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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