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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노1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2011. 5. 27. K 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 이사회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439,687,105원(이하 ‘이사회 지급결의금’이라 한다)은 그 전체를 경비보상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임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메모에 기재된 항목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사회 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이 농협대출금이 대종중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한 바 없으므로, 농협대출금 이자 1,042,746,222원 역시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으로서 공로포상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경비보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증빙자료 있는 지출인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A은 농협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대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부분을 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농협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에게는 변제자력이 있었고, L종중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러한 위 피고인에 대한 대여행위는 배임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대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 A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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