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다.
피고인이 그동안 D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돈과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 등 20억 원 이상을 D에 투입하였고, 그 돈의 일부 변제받는다는 생각으로 D의 법인자금을 이체하였을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A 등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고,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D에 들어가서 본부장이 되었으며, A 등의 치밀한 사기에 속아 넘어간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고 방조범도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 C는 A의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이다.
위 피고인들은 A과 함께 D 본부장의 직급으로 D 사업의 본질을 인식하고 하위판매원들을 모집ㆍ관리하였으며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사기 및 방문판매법위반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다.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