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포시 B 답 4,19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7. 22. C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03.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위 토지에 관하여 2008. 7. 31. 원고 명의에서 D 명의로 2008. 6. 18.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 가액 659,000,000원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원고는 2009. 5. 31. 서 인천 세무서 장( 이후 피고가 권한을 승계함 )에게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 136,410,743원을 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서 인천 세무서 장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 136,410,743원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2,864,625원 합계 139,275,36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 소송법 제 38조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 같은 법 제 18 조( 행정 심판과의 관계), 제 20 조( 제소기간) 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 심판 전치주의 나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명의 신탁자인 E, F, G 이고, 원고는 위 토지 거래에 있어서 명의만 대여한 명의 수탁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실질과세원칙 상 E, F, G에게 양도 소득세와 그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E, F, G에게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