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26. 서울 송파구 B 토지 3,242.1㎡ 중 74.01/3242.1 지분과 그 지상 제1단지 종합상가 3층 건물 89.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나.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10030호(이하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2. 2. “피고 A(이 사건의 원고)은 원고(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로 제기된 제기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35284(본소), 2008나11049(반소)]에서 2008. 5. 2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7. 원고 명의에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10. 4.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 12. 17.을 양도일로, 양도가액을 1,688,260,000원으로, 취득일을 1985. 1. 1.(의제취득일)로, 환산취득가액을 156,617,82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3. 1. 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338,4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심판청구는 2015. 7.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