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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6가단2076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567,635원과 그 중 245,282,467원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60,095,33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13. 9. 26.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2009. 6. 1. 보증금액 2억 8,5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각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는 위 가.

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로 원고는 2016. 4. 11.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245,282,467원을, 2016. 6. 14. 신한은행에게 합계 260,095,33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지연이율은 연 10%이고,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합계 189,8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비용 합계 505,567,635원과 그 중 245,282,467원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60,095,331원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각 2016. 7. 19.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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