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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8가단5245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D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각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B는 2014. 5. 10.경부터 2017. 2. 6.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C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내용] 제2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9.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제33조 (운영비)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2. 회의 출석수당 : 1회 5만 원(월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50만 원

6. 제6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 기타 운영비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고, 관리주체는 익월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운영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0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②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 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 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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