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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6가단124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540세대의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0. 10. 13.부터 2014. 10. 12.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2조(운영비) 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3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입주자 등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 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20%의 범위에서 자생단체 지원비로 지원하고, 남는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며, 회기말 정신시 남는 잔액은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처리한다.

⑤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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