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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4593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4필지 지상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403동 제1202호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하자보수대책위원회의 위원 내지 D대책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피고의 의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소위원회 출석수당으로 합계 1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1) 2013. 7. 19. 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8조(의결방법)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32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2. 회의 출석수당: 1회당 5만 원(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고, 관리주체는 익월 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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