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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나49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1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조사단은 2014. 8. 4.부터 2014. 8. 13.까지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2015. 2. 10. 원고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피고와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피고를 포함한 동별 대표자 3인(각자 25만 원)과 함께 명절수당을 수령함(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명절수당으로 2011. 9. 7. 및 2012. 3. 27. 각 30만 원 수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이외에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2010. 7. 22.)하여 동별 대표자 3명의 활동비로 잡수입에서 각각 10만 원씩 총 390만 원을 지출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2011. 7. 11. 동별 대표자 4명에게 여름휴가비로 각 20만 원 지출함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2008. 5. 1. 제정되어 2012. 10. 1. 및 2013. 5. 1. 2차례 개정되었는데, 2008. 5. 1.자 관리규약 중 ‘운영비’ 및 ‘관리외 수입의 용도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8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업무추진비(이하 “운영비”)를 다음의 한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한도액 변경(결정)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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