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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039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57258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57258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2. 6. ‘원고는 피고에게 5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2006.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8하단10943호, 2008하면1095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9. 16. 면책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09. 10.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면책 신청 당시에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572582호 사건에서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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