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4. 선고 2006가 합 271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3. 24.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 합 271,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들의 위 판결 금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년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2013 하단 12754, 2013 하면 12754) 을 하여 2014. 5. 2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6. 24.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 E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배당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알고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