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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8 2019고단59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6. 21:5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 변제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뒤편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편의점 뒤편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문제로 피해자 A(남, 5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건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삽), 피해부위사진

1. CD 1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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