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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6 2021고단98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7. 18:48 경 아산시 C, 2 층에 있는 ‘D 게임 장 ’에서 게임기 자리 다툼 문제로 피해자 B( 남, 52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41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게임기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가 게임기 모서리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 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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