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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52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6. 15:13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농약사’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B(남, 7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맞선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 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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