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14: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아래쪽으로 눌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6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