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B(52세)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미로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이 위와 같이 자신을 추행한 후 술도 먹지 않고 나가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CCTV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