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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04 2015고단3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9. 18:44경 논산시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처와 간통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형을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19:27경 제1의 가항 C빌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누라하고 4자 대면하자.”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형을 시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4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9. 19:28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네 좆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커, 씹할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건드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D 첨부 등), 수사보고(녹취록 및 사건 영상 화면 첨부)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및 강제추행 장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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