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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10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2012. 6. 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8.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피해자에게 “놀러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냐.”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 같이 놀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6. 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9. 00:2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과 함께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54세)와 위 E의 고모인 J으로부터 “미쳤냐,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 I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J의 동생인 피해자 K(남, 50세)와 상호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으며, 위 H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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