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 E의 몸에 손을 올린 것뿐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를 벗은 뒤 ‘만져 달라.’라고 말하면서 (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여 외포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수차례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를 향해 잡아끌었다.”를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를 벗은 뒤 인상을 쓰며 ‘만져 달라.’라고 말하면서 (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여 외포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수차례 만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향하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