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3 2017가단46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G 임야 584㎡ 중 별지1.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G 임야 584㎡ 중 별지1.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