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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4 2018가단515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AD 대 156㎡ 중 별지1.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U, V에 대한 각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G에 대한 청구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G는 원고에게 평택시 AD 대 156㎡ 중 별지1. 지분표 기재 피고 G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8. 2.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위 가, 나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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