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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12 2020가단510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D 임야 53149㎡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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