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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0 2016가단48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 7, 8, 9, 1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 또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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