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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87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최종지분에 관하여 별지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3, 5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피고 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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