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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29939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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