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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1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4:00 경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화랑 교 쪽에서 효목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는 비가 오고 있었고 도로에 다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를 잘 살펴 넉넉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트라제 XG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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