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20:20 경 업무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 1동에 있는 효목 고가 교 앞 편도 6 차로 중 6 차로를 화랑 교 방면에서 효목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01,5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