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2: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효목 네거리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화랑 교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폭주 오토바이로 인하여 운행이 어려워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23 세) 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를 항하여 욕설을 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급정거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화가 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쏘나 타 택시 앞으로 급히 끼어들고 급정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그랜저 승용차를 급정거한 것에 화가 나 택시를 정 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