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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5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5:0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71-8에 있는 망우당 고가 차도를 효목 네거리 방향에서 화랑 교 방향 편도 5 차로의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조향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로 중앙 분리대로 설치된 화단의 느티나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광역시 동 구청 소유의 느티나무를 파손하여 물품 가액 165만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의차량 견인기사 진술)

1. 내사보고( 물적피해 접수), 견적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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