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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2 2017고단20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8. 13:50 경 C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 천 IC 쪽에서 대천해 수욕 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2 세) 이 운전하는 F 로 체 승용차의 일부가 2 차로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위 로 체 승용차 옆으로 운전하여 가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자 갑자기 위 트라제 XG 차량을 급가 속을 하여 위 로 체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후 급 정거를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운전하던 위 로 체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로 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2세) 이 위 로 체 승용차의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트라제 XG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천천 하상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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