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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06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6. 27. 02:08경 무면허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연천군 종합운동장 회전교차로(이하 ‘이 사건 회전교차로’라 한다)를 D아파트 방면에서 연천역 방면으로 왕복 1차선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이 사건 회전교차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 교통섬(이하 ‘이 사건 교통섬’이라 한다)의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약도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통섬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회전교차로는 영조물로서 아래와 같은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1) 이 사건 교통섬의 지름이 지나치게 넓어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통행 시에 이 사건 교통섬에 부딪힐 염려가 있다. 2) 이 사건 교통섬의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교통섬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섬에 부딪힐 염려가 있다.

3) 교통섬 둘레를 비롯하여 회전교차로 주위에 빨간색 폴대 등 운전자가 교통섬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교통섬 둘레를 비롯하여 회전교차로 주위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나. 원고 A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전교차로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섬의 존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교통섬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원고 A은 영조물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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