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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51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B(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고 일시 : 2016. 12. 30. 20:33경 사고 장소 : 남양주시 신월리 용신초등학교 부근 회전교차로(여기에서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통행하는 교차로를 말한다.) 사고 경위 : 원고차량이 신월리 방향에서 지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진입하던 중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진행하고 있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때 피고차량의 전면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원고는 2017. 1. 12. 원고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54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2, 3, 을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에 피고차량은 회전교차로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원고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차량은 우측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원고차량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적어도 50%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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